등기의뢰 업체 보상금 챙긴 법무사 사무소 직원 징역형

등기의뢰 업체 보상금 챙긴 법무사 사무소 직원 징역형

서류 위조해 청산인 취임
빼돌린 보상금 개인 용도로 사용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한 업체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억대 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8천만 원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사 사무소에 토지 소유권 이전 업무를 의뢰한 개발업체 대표 B씨가 숨지자, 자신을 청산인으로 등록한 뒤 2022년부터 2년간 토지수용 보상금 4억 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업체가 소유한 토지 일부가 도로에 수용돼 6억 원대 보상금이 발생했다. A씨는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 명부, 주주 서면 결의서 등을 위조한 뒤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어 청산인으로 취임했다.
 
이후 B씨의 자금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 보상금을 아내 계좌로 송금하는 등 방법으로 빼돌렸다. 빼돌린 보상금은 유흥비와 아들 용돈, 변호사 선임비, 건설사업 투자금 등에 사용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은 무주공산이 된 피해자 회사가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전혀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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