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박종민 기자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되면서, 단순한 부처 이전 지원을 넘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 과제로 논의 무대가 바뀌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번 결정은 해수부 이전이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사안임을 국회가 제도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부처 한 곳이 내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부산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며 "농해수위 회부로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곽 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출돼 있다.
김 의원안이 직원 지원 중심의 속도전 법안이라면, 곽 의원안은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집적·고도화를 포함한 국가 전략 법안이다.
곽 의원은 "여당은 반쪽짜리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초 해수부는 이전에 별도 입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졸속 법안으로 속도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구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향후 여야 협상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곽 의원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산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 논의에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