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복마전이 학생 목숨 앗아갔나?… 부산교육청 감사결과 발표

비리복마전이 학생 목숨 앗아갔나?… 부산교육청 감사결과 발표

핵심요약

학교 행정 곳곳 비리 투성이, 교장·행정실장 중징계 등 26명 징계 요구
학교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행정실장에 대해선 경찰 고발

부산시교육청이 지난 6월 재학생 3명이 숨진 A예고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교장과 행정실장 등에 대해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감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A예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포함한 교직원들의 심각하고도 상습적인 비위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포함한 26명(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8건의 행정상 조치, 8000여 만원에 달하는 재정상 회수·환불조치를 내렸다.  

학교장의 경우 이권개입과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으며 행정실장은 횡령 혐의가 나타나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관실과  인성체육급식과 등 7개 부서의 8개 팀이 참여하는 별도의 TF를 구성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조만간 TF결과를 별도 발표키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실시한 특별 감사는 직전 종합감사(2023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 업무 전반 및 최근 3년간 제기된 각종 민원 사항, 학교 내외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A예고 등과 관련해 교육청으로 접수된 민원 64건 중 53건이 2024년부터 2025년에 집중됐으며, 대부분은 무용과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4년 무용과 실기 강사들의 학내 불법 개인 레슨이 적발되었으나, 학교장 B는 이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에게 '무용과를 간섭한다'며 오히려 반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B학교장은 무용을 전공했다.
 
해당 실기 강사들은 학교장 B의 주도로 매년 반복적으로 채용된 인물들로 이후 무용과 학부모들은 개인 레슨 금지 조치에 앞장선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이 제기된 해당 교사는 교감직무대리 중단 및 무용과 수업에서 배제됐다.
 
이로 인해 학내 갈등은 교장 측과 반대 측으로 양분됐고, 2025학년도 실기 강사 교체 이후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으며, 무용과 학생들은 학교장 B의 눈치를 살피느라 수업에 제대로 임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별감사에서는 학교장 B가 학교와 사교육 학원 간 무용 입시 비리 카르텔에 깊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21년에도 한국무용과 재학생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일부 교직원은 해당 학생이 학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학교장 B(당시 부장교사)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학교장 B는 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원비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콩쿠르 참가비를 학원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장 B는 감사 과정에서도 학원을 옮긴 학생을 질책한 사실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학원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A예고로 보내줘야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학원과의 유대 관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억지 해명을 내놨다.
 
교육청은 이를 학교의 교육적 책무를 외면한 채 사교육 기관과의 유착을 정당화하는 발언이라고 결론지었다.
 
학교장 B의 학교-무용강사-학원과의 입시 카르텔 형성은 단순히 '사립학교법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 학생들의 진로와 입시 준비 과정을 불안하게 하고, 학교 활동 전반을 혼란에 빠뜨린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로 지적됐다.
 
학교장 B는 이 외에도 사적 이해관계자를 강사로 채용하고, 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학교 행사 물품을 구입했으며, 언론에 '중국인 유학생반 신설'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교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신이 부장교사였던 2022년에는 당시 학교장의 허락 없이 외부인과 공모해 학교 영문 교명을 무단 사용해 중국 상하이에서 국제무용콩쿠르를 개최했고, 겸직 허가 없이 외부 단체 활동을 지속했으며, 학부모 불법 찬조금을 묵인·방조한 사실도 적발됐다.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 C의 상습적 비위도 드러났다. 행정실장 C는 감사과정에서 학교 재정 상황이 나빠 기간제 교사 채용마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의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상습적으로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 C는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면서 당직근무자가 확인해야 하는 초과근무확인대장을 본인이 임의로 작성해 오후 9시 30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52시간, 456만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인 산하 4개 학교 중 3개 학교는 지문인식을 통해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했으나, A 예고에서만 유일하게 수기 확인대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C는 이 허점을 이용해 초과근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뒤 그 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있었던 정황까지 드러났다.
 
C 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금액도 25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사무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경찰 고발 조치했다.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 C는 성과상여금 제도도 부당하게 이용했다. 2022년 징계 처분으로 2023년에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성과급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회의록을 허위로 꾸며 452만원을 챙겼다.
 
나아가 2025년도 동일한 수법을 반복해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조작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부여하여 157만원을 추가로 부정 수령했다.
 
C는 영리업무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2009년 9월 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4개의 상업 관련 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영위하며 사익을 추구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교육청은 "행정실장으로서 직원들의 근태와 회계 집행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앞장서서 부정 행위를 주도함으로써 조직 전체에 부정 관행을 확산시켰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로 드러난 개인 비위는 엄정히 처벌하고, 학교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별도로 구성된 TF는 학생 인권 보호 및 심리 안전망 확충과 학원-학교 간 부당 연결 고리 차단,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김석준 교육감은 "A예술고 정상화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감사 제보 창구는 상시 열려 있고, 접수되는 제보는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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