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계좌 정지를 노리고 투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도록 유도한 법무법인 직원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거짓피해구제신청) 위반 등 혐의로 한 법무법인과 사설탐정업체 직원 1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사기 피해자 600여 명에게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들이 허위 신고를 유도한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만 계좌 동결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규정상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경우에는 계좌를 정지할 수 있으나, 투자 리딩방이나 가상자산 사기, 로맨스 스캠 등 다른 사기 피해 때는 계좌를 신속히 동결할 수 없다.
경찰은 로펌과 탐정 업체 제안에 따라 실제로 허위 신고한 사기 피해자 200여 명에 대해서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