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다" 허위 신고 유도한 법무법인 직원 등 입건

"보이스피싱 당했다" 허위 신고 유도한 법무법인 직원 등 입건

다른 사기 피해 계좌 동결 목적
실제 허위 신고한 사기 피해자들도 수사 대상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계좌 정지를 노리고 투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도록 유도한 법무법인 직원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거짓피해구제신청) 위반 등 혐의로 한 법무법인과 사설탐정업체 직원 1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사기 피해자 600여 명에게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들이 허위 신고를 유도한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만 계좌 동결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규정상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경우에는 계좌를 정지할 수 있으나, 투자 리딩방이나 가상자산 사기, 로맨스 스캠 등 다른 사기 피해 때는 계좌를 신속히 동결할 수 없다.
 
경찰은 로펌과 탐정 업체 제안에 따라 실제로 허위 신고한 사기 피해자 200여 명에 대해서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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