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 청탁' 교수들에게 뇌물 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집행유예

'보조금 사업 청탁' 교수들에게 뇌물 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집행유예

가족 해외여행 경비 1천만 원대 제공받아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주식 약속 받기도
뇌물 제공한 2명도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대학 교수들에게 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가족 해외여행비 등을 제공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전 부시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는 신라대 산학협력단 B 교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직 교수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시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와 C씨로부터 가족들의 해외여행 경비 모두 13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부산시 경제부문 고위 관료로 일하고 있었다.
 
또 A씨는 C씨에게서 부산시의 한 출연사업에 신라대를 참여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만 원에 달하는 여행사 주식을 뇌물로 약속받기도 했다.
 
두 교수는 부산시 등이 지원하는 사업을 맡고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사업비를 신청해 돈을 지급 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국책 사업에 개입하고 뇌물을 수수하고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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