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2호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솜방망이 처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제공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2호 사건'으로 불리는 기장군 공사 현장 추락사고 항소심에서 원청업체 관계자들이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에게는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유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소속 크레인 운전기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유지됐다. 원청기업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11월 2일 기장군의 한 공장 신축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A(40대·남)씨의 추락 사망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법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서 작업대를 설치하던 A씨는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했고 276kg에 달하는 작업대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양형 사정에 변경이 있는 것을 고려했다"며 "원청업체는 벌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증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기업들의 다른 사례에 비춰봤을 때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더 낮은 형이 선고되자 노동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즉각 규탄 목소리를 냈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때도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탄 목소리를 냈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더 낮아졌다"며 "그간 유족을 외면해 왔던 피고인들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는 판결만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사법부는 중대재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