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야간에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운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홍채 인식 음주 측정기를 전면 도입한다.
지난달 13일 오전 6시쯤, 영도구 한 여객 소속 운전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이날 영도구 차고지에서 중구 민주공원까지 약 10km를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09%.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처럼 시내버스 운전사의 음주, 숙취 운행이 도마에 오르자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홍채 인식 음주 측정기를 도입한다.
시는 3억원을 투입해 지난달부터 여객 운수 사업장과 중간영업소 등 53곳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운전기사가 해당 시스템에 얼굴을 갖다 대면 홍채와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판별하고 바로 음주 측정을 한다.
이 시스템은 위조가 어렵고 오인 가능성이 낮아 빠른 식별이 가능하다. 기존의 운행 전 음주 측정은 대리 측정 같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었는데, 이 시스템은 대리 출석, 측정이 아예 불가능하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운행 중지 판단이 내려지면 경고음이 울리고, 관리자에게 즉각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다. 모든 기록은 데이터베이스화해 저장된다.
시는 또, 전체 여객 운수 사업자 33곳을 대상으로 최근 1년 치 음주 측정 기록 등을 전수조사하는 등 점검에 나서 음주운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