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직원들이 간호법 제정에 우호적인 정당에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60대·여)씨와 B(40대·여)씨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 부산의 한 돌봄서비스 센터에 센터장과 부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7명에게 한 정당과 소속 의원에 10만 원씩 기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정당과 의원들은 당시 간호법 제정에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직원들이 실제 기부했는지를 확인하거나 독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할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 동참한다는 사명감에서 후원을 권했다고 항변했다. 또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후원하지 않은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업무와 고용 관계에 있는 구성원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