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해수욕장. 김혜민 기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린 외국인들이 적발됐다. 개장 기간에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띄울 경우 과태료를 몰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달 6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중국인 A(20대·남)씨 등 2명이 드론을 날리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드론을 이용해 해수욕장 풍경 사진을 찍다가 현장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제지당했다. 이들은 드론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원래라면 과태료를 물어야 했으나, 해운대구는 이들이 외국인이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촬영물도 불법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계도 조치했다.
이처럼 피서객이 몰리는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드론을 띄웠다가 제지를 받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하고 있다.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은 개장 기간에 관리청 허가 없이 백사장에서 드론 등 무선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이 생긴 건 드론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안전사고 우려 때문이다. 개장 기간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한 피서객들이 많은데, 드론 촬영 특성상 이용객이 원치 않아도 사진에 찍힐 수 있다. 또 드론이 오작동으로 피서객이 밀집한 백사장에 추락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장 기간 해수욕장 드론 촬영이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다.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드론 비행시간과 위치, 목적 등을 보고하면 된다. 지자체는 내용을 검토해 안전상 문제 등이 없다고 판단하면 비행을 허가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이런 금지 규정과 절차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드론 비행 관련 제한사항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이나 홍보 문구는 마련돼 있지 않다.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역시 기초 질서 유지를 당부하는 안내 방송을 6개국 언어로 송출하고 있으나, 드론 관련 내용은 없다.
해운대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해운대구는 이번 적발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드론 규정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구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알 수 있도록 제한 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며,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드론 비행 제한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