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 김혜민 기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린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중국인 A(20대·남)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6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조종하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드론으로 해운대 일대 풍경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해운대구청에 인계했고, 구청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관리청 허가 없이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면 관련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