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담배 밀수출 도운 프로 낚시선수 집행유예

호주 담배 밀수출 도운 프로 낚시선수 집행유예

호주에 위장회사 차리고 보관 역할 맡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담배 밀수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 낚시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 낚시선수 A(3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8일 부산본부세관에 담배 7만 5520갑을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 신고해 호주로 밀수출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밀수출 총책 B씨 지시로 호주에서 합판을 수입할 위장회사를 차렸다. 또 통관 과정에서 호주세관 검사 절차 등을 B씨에게 알려주고, 합판이 호주에 도착하면 창고에 보관하는 역할을 맡았다.
 
적발된 담배의 국내 도매가는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호주는 담뱃값이 국내보다 8배가량 비싼 국가로, 이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밀수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규모가 작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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