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불법 수입해 판매한 제품.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공인체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식품을 불법 수입해 다이어트 보조제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입·판매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부트라민 등 유해 원료가 함유된 식품을 불법 수입해 다이어트 보조제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을 통하거나 국제 우편으로 불법 식품을 몰래 들여왔으며,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2035차례에 걸쳐 2억8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제품이 마치 천연성분으로 이뤄진 다이어트 보조제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며 구매자를 현혹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성분인 시부트라민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심정지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문제에 따라 미국과 EU,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의약품으로도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이 때문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심박수 증가와 부정맥, 이뇨 작용, 불면증 등 부작용을 호소했으나, A씨는 섭취량을 줄여서 복용하라고 권고하며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식약청은 현장에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무신고 수입식품 등 1200만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전량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