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원 소개소 운영하며 소개비 챙긴 60대 구속

불법 선원 소개소 운영하며 소개비 챙긴 60대 구속

"고수익 번다" 온라인 광고해 선원 모집
1인당 200만 원 소개비 받아 챙겨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경 제공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경 제공불법 선원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소개비를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선원 소개소 대표 A(60대·남)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동구에서 무등록 선원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선원 1인당 소개비 200만 원을 받고 불법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선원 소개소를 마치 정상적인 수산업체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온라인에 "고액의 수익을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올리는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30여 명을 국내 소형어선 선원으로 모집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선원들을 어선에 소개하면서 받은 선불금을 착취했는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부산해경은 선박 침입 절도범 2명을 구속하는 등 민생침해 사범 23건을 적발해 39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10월 31일까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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