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음주 운전하며 라이브 방송한 BJ 검거

고속도로서 음주 운전하며 라이브 방송한 BJ 검거

대구에서 술 마신 뒤 부산까지 운전
경찰, 방송 시청자 신고로 추격

경찰이 음주 운전하며 라이브 방송을 한 A씨 차량을 추격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경찰이 음주 운전하며 라이브 방송을 한 A씨 차량을 추격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대낮에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며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한 개인 방송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40대·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술을 마신 상태로 대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출발해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부산 영도구 태종대를 목적지로 운전대를 잡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이동하는 장면을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했다.
 
당시 A씨의 온라인 라이브 방송 캡처. 부산경찰청 제공당시 A씨의 온라인 라이브 방송 캡처. 부산경찰청 제공방송 시청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직접 해당 방송 채널에 접속해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실시간 위치를 현장 경찰관에게 전달했다.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45분쯤 A씨 차량을 부산 강서구 대저분기점 인근에서 발견해 추격, 사상구 모라고가교에서 차량을 멈춰 세웠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다.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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