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보복 운전하다 고의 사고 낸 운전자 징역형

부산서 보복 운전하다 고의 사고 낸 운전자 징역형

앞에서 브레이크 밟았단 이유로 보복운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자신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자정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B(60대·남)씨가 몰던 택시를 추월해 고의로 범퍼를 들이받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근 도로에서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택시를 뒤따라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11월 1일에는 부산 중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친 뒤 달아나기도 했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부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