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 리딩 사기 일당이 뿌린 문자메시지. 부산경찰청 제공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금 거래 투자사이트에 가입시켜 백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A(30대·남)씨 등 조직원 15명을 검거하고, 이 들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리핀에서 가짜 금 거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투자금 10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리딩 광고 문자메시지를 뿌렸다. 피해자들은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 입장했다.
이 채팅방에서는 소위 '바람잡이'들이 허위 수익 인증을 올리며 금 거래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금 해외선물에 투자하면 수익 200%를 보장한다"거나, "원금 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원금의 2~3배를 벌 수 있다"는 식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가입하면, 체험용으로 투자금을 무료 제공한 뒤 수익을 조작해 보여줬다. 이후 1대1 컨설팅을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고, 조작한 수익 화면을 계속 보여주며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한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피해자는 30대부터 70대까지, 공무원이나 대기업 회사원 등 연령이나 직군이 다양했다. 피해금은 1인당 500만 원에서 많게는 5억 5천만 원에 달했다. 일부 피해자는 투자를 위해 친척에게 돈을 빌리거나 주택담보 대출까지 받았다.
경찰은 2023년 4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조직원들을 전국 각지에서 검거했다. 조직원들은 20~40대로, 필리핀 현지 관리자 A씨가 국내에 있는 동생을 통해 범행을 제안해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의 고향 친구들에게 필리핀행 항공권을 주며 놀러 오게 하는 식이었다.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났던 A씨 형제는 공범 검거와 수사 압박에 부담을 느껴 최근 자수했다.
경찰이 금 투자 리딩 사기 일당 A씨 자택에서 압수한 명품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A씨 자택에서 1억 6천만 원 상당의 명품을 압수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등 6억 원 상당 재산을 추징하는 등 범죄수익 7억 6천만 원을 압수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의 발단이 대부분 투자 광고 문자인 만큼, SNS나 문자메시지 등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라고 생각하고 무시해야 한다"며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