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수사팀 회식비를 다른 사람에게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A 경정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20만 원을 명령했다. 회식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경정은 2019년 8월 8일 부산 해운대구 한 주점에서 수사팀 회식을 한 뒤, 120만 원 상당의 회식비를 B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점 측 계좌번호를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이후 B씨는 돈을 지불했다.
A 경정은 재판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B씨가 술값을 낸다는 이야기를 들어 계좌번호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품을 받은 게 맞더라도 회식 참석자 수대로 술값을 나누면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더라도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향응 가액을 사람 수대로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건은 향응 가액 산정이 문제가 되는 일반 향응 제공이 아니라, 사후 술값 대납에 의한 금품 제공 사안"이라며 "회식이 끝난 뒤 아무런 상관이 없는 B씨에게 자신이 부담했어야 하는 돈을 대납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금품을 제공할 의사로 120만 원을 송금했다. 설령 A씨가 동석한 공직자들과 술값을 분담하기로 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더라도, 공여자인 B씨가 회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상 금품 가액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집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33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