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족 대표는 가짜" 허위사실 유포…유족 선처

"제주항공 참사 유족 대표는 가짜" 허위사실 유포…유족 선처

온라인 게시판에 '유가족 대표 아냐' 허위글
재판 진행 중 유족 선처로 처벌 면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 주민들이 사고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무안(전남)=황진환 기자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 주민들이 사고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무안(전남)=황진환 기자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유족의 선처로 처벌을 면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이자 유가족협의회 대표 B씨에 대한 거짓 사실이 담긴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게시판에 '유가족 대표자가 아니었다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B씨 얼굴이 담긴 뉴스 기사를 첨부해 올렸다. 본문에는 '유가족 대표자라고 했던 사람이 유가족이 아니라고 하네요. 진짜 미친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하지만 B씨는 실제 참사 희생자의 친형으로, 참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0일 유가족협의회 대표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 5월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달 B씨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하면서 처벌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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