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상유를 횡령한 석유운송선박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항 일대에서 해외 선박에 넣을 기름을 빼돌려 싸게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60대·남)와 자금관리책 B(50대·남)씨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항 해상에서 9억 원 상당의 해상 면세유 100만ℓ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급유선 업체가 해외 선박에 보급해야 할 해상유를 업체로부터 빼돌렸다.
부산항에 들어온 해외 선박이 정유사와 계약을 맺으면 급유선 업체가 해상유를 주입한다. 급유선 업체는 해상유가 남으면 이를 정유사에 되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워낙 선박 규모가 커 많은 기름을 넣다 보니 해외 선박과 정유사는 급유선 업체에서 해상유를 빼돌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빼돌린 해상유는 100만ℓ 상당으로, 보관할 드럼통만 5천 개에 달했다. 이들 일당은 빼돌린 해상유를 바지선 등에 보관했다가 폐유 업체에 팔아 9억 원가량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해상유를 보관하고 운반할 선박 업체와 매입해줄 폐유 업체 등을 포섭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무허가 석유취급업자와 선박업체 관계자 등 31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총책인 A씨는 이미 다른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 정유사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해상유 불법 유통 관련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유사가 해상유의 유통‧주유 과정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경찰에 제보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