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유도해 수천만원 가로챈 필라테스 원장 '집유'

선결제 유도해 수천만원 가로챈 필라테스 원장 '집유'

실제 강습 의사나 능력 없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선결제하면 강습을 많이 해주겠다며 회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필라테스 강습소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결제하면 필라테스 강습을 많이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원 19명을 속여 225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부산의 한 필라테스 강습소를 인수한 A씨는 "110만원을 선결제하면 필라테스 강습을 150회 받게 해 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했지만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이 강습소는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 상태였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언제든 퇴거당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매출의 상당액을 도박으로 탕진했고,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임대료나 강사료 등을 '돌려막기'했다. A씨는 선결제로 필라테스 강습료를 받더라도 강습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액을 아직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기망 행위를 저질렀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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