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 김혜민 기자부산공동어시장 냉동 창고에서 1천만 원 상당의 생선을 훔쳐 싼 값에 판매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A(5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11시쯤 부산공동어시장 내 냉동 창고에 침입해 고등어 등 생선 110만 원어치를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냉동 수산물 12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적이 드문 늦은 밤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 냉동 창고는 상인들이 경매 받은 수산물을 보관하는 장소였다. 그는 출입문에 채워둔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오징어나 고등어, 조기 등 수산물을 손수레에 실어 훔쳤다.
이렇게 훔친 수산물은 자갈치시장 등 부산지역 수산물 시장에 시세의 1/4에 해당하는 싼 값에 팔아넘겨 20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절도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출소한 지 한 달 가량밖에 되지 않았던 A씨는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추적한 끝에 지난달 23일 A씨를 붙잡았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