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1억원 넘는 시신 부검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대 법의학연구소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62차례에 걸쳐 연구소 계좌에 입금된 부검비 1억 2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비는 수사기관이 망자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면서 입금한 공금이다. 연구소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던 A씨는 공금 일부를 본인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으로 썼다.
심 판사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연구소에 4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