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며느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25분쯤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60대·여)씨의 배와 왼팔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금전 문제로 남편과 통화하다가 크게 다퉜다.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여자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느냐"는 말을 듣고 분노했다.
화가 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8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2020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7월까지 복역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