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혜민 기자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로 정치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홍 동구청장은 이날 부산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의 요청을 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모두 16회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같은 해 6월 2일 당선 감사 인사용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179만 원 상당도 자신의 미신고 계좌를 통해 메시지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각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죄와 정치자금법 제47조 각종 의무규정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