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강제추행…인권운동가 항소심도 징역 3년

중증 장애인 강제추행…인권운동가 항소심도 징역 3년

장애인 차별철폐 농성장서 장애인 강제 추행한 혐의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중증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인권운동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한 달여간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철폐 농성장에서 뇌병변 장애인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피해자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판단 근거로 삼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해 보인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검토해 볼 때 1심 형량은 적정한 형량이라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따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과 탈핵 운동 등에 오랫동안 앞장서 왔으며, 강제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장애인 인권 단체 대표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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