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아이스크림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18억 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아이스크림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3차례에 걸쳐 18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1월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아이스크림 대리점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스크림을 미리 사뒀다가 나중에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이후 "구매 대금과 대리점 운영비를 빌려주면 연 13~18% 이자와 함께 돈을 갚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지분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점을 위탁 운영하고 있어 지분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쓸 생각이었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1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지분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10억여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