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으로 초과근무 허위 입력…부산 국립대 직원 선고유예

원격으로 초과근무 허위 입력…부산 국립대 직원 선고유예

法 "소액이고 가산징수금 전액 납부"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로 초과 근무를 입력해 수당을 타낸 부산의 한 국립대 직원들이 선고를 유예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국립대 소속 A(30대·여)씨와 B(4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미루고 결격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외부에서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국립대 인사·급여 관리 시스템 '코러스'에 접속해 초과 근무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 각각 10만원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인가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자신의 PC와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했다. 이후 A씨는 4차례에 걸쳐 13시간을 초과 근무했다고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수당 18만 2000원을 타냈다. B씨도 다섯 차례에 걸쳐 허위 출퇴근 정보를 입력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두 사람은 대학 측 감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축소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허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이 소액이고, 부당 수령액과 5배의 가산징수금을 전액 납부했다"며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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