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량에 위치추적기…마사지 업소 운영자들 '집유'

법무부 차량에 위치추적기…마사지 업소 운영자들 '집유'

法 "범행 내용·수법 대담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외국인 불법 고용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법무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인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운영자 A·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고, 위치추적기 2개는 몰수됐다.
 
이들은 2019년 5~6월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5월 부산 수영구 한 판매점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조사과 광역단속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이들은 휴대전화에 GPS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2020년 2월까지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했다.  
 
허 판사는 "현장 단속을 피하려고 관용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공무원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범행 내용과 수법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과감하고 대담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 단속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범행은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9년 말부터는 조회된 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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