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근무 중에 여성에게 '스케치북 고백'을 하거나 민원인을 모욕하고 민원 취소를 종용한 경찰관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사 A씨가 부산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적절한 언행과 품위 손상, 지시 명령 위반과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 징계를 받았다.
그는 2023년 4월 순찰 근무 도중에 부산 해운대구 한 카페에 찾아가 여사장에게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한 장면처럼 스케치북으로 애정 공세를 펼쳤다.
같은 해 7월에는 교통사고 신고를 처리한 뒤, 순찰차에서 가해자인 중국인 여성 전화번호를 후배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싱글이면 내가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고 말했다.
같은 달 그는 민원인을 모욕하기도 했다. A씨는 신고자 B씨에게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느냐", "자살할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하면, 장애인 흉내를 내며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하는 게 아줌마가 하는 걱정이에요"라며 비아냥거렸다.
이에 B씨가 부산경찰청 '청장과의 대화방'에 민원을 제기하자, A씨는 B씨에게 3시간 동안 20차례 전화를 걸었다. B씨가 도중에 '전화를 걸지 말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A씨는 전화를 9번 더 시도한 데다 '민원을 철회해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19차례 보내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처분 사유에 A씨가 민원인이나 후배 경찰관 등에게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기재했다. 한 말도 왜곡했기에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벼운 처분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지나치게 과중한 강등 처분을 한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를 보면 A씨가 민원인과 후배에게 그런 말을 했고, 민원을 취소시키려고 계속 연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 행위는 경찰 내부 기강과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징계 기준 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