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다" 창문으로 여관 침입해 7만원 빼앗은 일당 징역형

"돈 안 갚는다" 창문으로 여관 침입해 7만원 빼앗은 일당 징역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창문으로 여관에 침입해 안에 있던 지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범인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9일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여관에 창문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지인 D씨를 폭행하고 지갑에서 현금 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D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빌려준 돈이 200만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이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금이 크지 않고 서로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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