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지출 혐의
2심서 벌금 13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혜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혜민 기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 계좌로 정치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4일 오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 캠프 회계담당자 A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모두 16회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김 구청장은 A씨로부터 선거운동용 문자 발송 비용을 결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신고된 자신의 개인 계좌를 이용해 발송 업체에 직접 이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회계 책임자 지위를 겸한 적도 있어 정치자금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선거 비용 지출액으로 신고된 금액에 미신고된 계좌에서 지출된 선거비용을 더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6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 직후 김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지역사회에 걱정을 끼쳐드려 구민들게 죄송하다. 부족하고 미숙했던 점에 대해 겸허히 반성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차질 없는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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