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남편이 운전했어요"…부산서 차량 보험사기 잇따라

사고 뒤 "남편이 운전했어요"…부산서 차량 보험사기 잇따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명 불구속 송치

A씨가 지난 4월 15일 부산 동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떠났다. 부산경찰청 제공 A씨가 지난 4월 15일 부산 동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떠났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다친 곳 없이 입원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A(50대·여)씨와 B(10대·여)양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동구 범일동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고, 이후 남편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18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같은 날 동구 초량동 한 도로에서 함께 길을 건너던 친구가 차량에 부딪히자, 자신은 다친 곳이 없는 데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286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차량이 남편 명의인 데다 자동차보험이 1인 한정 특약으로 가입돼 있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자 남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타냈다.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은 환수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B양은 지난 4월 15일 동구 초량동 한 도로에서 친구들과 길을 건너던 중 일행 1명이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자 자신도 다친 것처럼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 286만 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B양은 사고 당시 차량에 부딪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을 포함해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험사기 피의자 4명을 적발해 검찰로 넘겼다.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대부분은 차량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거나 실제로 다치지 않았는데 허위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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