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A씨 검거 당시 모습. 부산해경 제공정부 허가 없이 부산에서 북한 원산을 오간 외국인 화물선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선장 A(50대·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 영도구 남외항에서 1517t 화물선을 몰고 출항한 뒤,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북한을 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항할 때 다음 목적지를 '원양(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으로 신고한 뒤 같은 달 12일 북한 원산항에 입항했다. 다음 달 8일 부산 남외항에 급유 목적으로 들어올 때도 목적지를 '원양'이라고 신고했다.
A씨는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선박 위치 자동식별장치(AIS)를 켰다가 북한에 넘어가서는 이를 껐다. 돌아올 때도 우리나라 해역에서만 AIS를 작동시켰다. 또 영해 박으로 운항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선박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할 경우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몽골 선적에 대만의 한 법인이 소유한 이 화물선에는 A씨를 포함해 인도네시아인 8명이 타고 있었다. 그는 수사 기관에 "육류 450t을 팔기 위해 북한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3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