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 쇼플렉스 법정 공방 2심도 패소

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 쇼플렉스 법정 공방 2심도 패소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2심도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2-2부(최희영 부장판사)는 부산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사인 아트하랑 측 토지 위탁사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도시공사 측의 항소는 1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선 1심에서는 부산도시공사가 민법상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환매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쇼플렉스 사업은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 7913㎡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31만 6천여㎡ 규모 복합문화예술타운을 만드는 사업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020년 공모를 통해 라온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듬해 2월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아트하랑과 673억 원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지 소유권을 넘겼다.
 
그러나 아트하랑이 브릿지론을 대출받은 뒤 수개월간 이자를 미납하고, 약정된 착공 기간을 어기자 도시공사가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소유권을 돌려달라(환매권)고 요구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부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