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N번방' 사건 영상 등을 텔레그램 유료방에 유포해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용물반포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430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방 이름을 N번방 사건을 암시하는 '그번방'으로 짓고 'N번방' 사건의 영상물을 재유포하기도 했다.
A씨는 유료방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받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대가 등으로 4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올린 영상물이 아동·성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사건 영상물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재차 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