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해수부 권한·기능 강화해야…이전지는 북항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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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해수부 권한·기능 강화해야…이전지는 북항 적절"

핵심요약

박형준 시장, 해수부 이전 등 새 정부 부산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 밝혀
"해수부 이전과 함께 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업무 집적화해야"
"범정부 차원의 '해양기업 이전 지원 TF' 구성" 제안
"해사법원 전문성 강화 위해 전국 관할 지방법원이 부산에 설립돼야"
"필요하다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북극항로개척특별법 통합" 가능성 열어놔

박형준 부산시장이 1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 조성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박중석 기자박형준 부산시장이 1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 조성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박중석 기자박형준 부산시장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시너지를 발휘하려면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 관련 업무의 집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18일 오전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글로벌 해양허브 도시 조성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22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해수부 이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먼저 "시는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환영한다"며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현장 기업 활동은 물론 해양수산 공공기관,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부산이 해양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제대도 된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능의 집적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산자부의 조선 관련 업무와 해상풍력 업무, 국토부의 국제물류 업무 등 관련 업무를 해수부로 집중시켜 그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해양수산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성 높은 필수 기관도 이번 기회에 함께 이전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통합,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 내 기초단체들 사이에서 유치 경쟁 조짐까지 벌어지고 있는 해수부 이전 부지에 대해 박 시장은 "해수부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여러 여건상) 북항 일원이 적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해운물류 대기업 HMM 이전에 대해서도 "조속한 이전을 고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모항을 부산에 두고 있는 HMM의 부산 이전은 부산의 해양산업 구조를 완성하는 핵심축이 될 것"이라며 "HMM 이외에도 대형 해운선사와 수산·물류 대기업들을 집중 유치해 글로벌 해운물류·수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해양 기업 이전 지원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북항재개발사업지역 조감도. 부산항만공사 제공북항재개발사업지역 조감도. 부산항만공사 제공박 시장은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에 대해서는 "해사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1심 및 1심 단독 항소심을 담당하는 전국 관할 지방법원이 부산에 설립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구축 계획과 관련해서는 "시는 지난해 이미 북극항로 개척 TF를 구성하고 올해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는 등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가 차원의 북극항로 컨트로 타워 신설을 추진해 부산항이 북극항로의 실질적 거점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여기에 더해 시가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북극항로 개척을 새 정부 중요 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도 그 기반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법안이 됐다"며 "(법안에)북극항로의 거점 항만도시로 부산이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를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북극항로개척특별법과 통합하는 방안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그는 "북극항로와 관련된 특별법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필요에 따라 통합 법안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각각의 특수성을 살려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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