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공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대만 국적 항공기가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로 착륙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제사의 긴급 대응으로 항공기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있었다.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 57분쯤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한 중화항공 CI186편 여객기가 이날 오후 7시 16분 김해국제공항 18L(좌측) 활주로로 착륙했다.
문제는 이 여객기가 우측 활주로인 18R로 착륙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받지 않은 좌측 18L 활주로에 착륙했다는 것이다.
당시 좌측 활주로에는 진에어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진입하고 있었는데, 관제사가 이를 알고 급히 진에어 항공기의 진입을 중단시켜 충돌을 막았다.
공군 관제사는 앞서 중화항공 여객기의 진입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아채고, 두 차례 18R 착륙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항공기가 좌측으로 접근하자 '고어라운드'(착륙을 포기하고 복행하는 것)을 지시했지만, 항공기는 18L 활주로에 그대로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항공 준사고'로 분류하고, 조종사 실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항공 준사고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지난 3월에도 진에어 LJ312편이 18R 활주로에 허가받고 18L 활주로로 착륙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