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항 일대에서 해상유 유통업자들을 해경 등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항 일대에서 해상유 유통업자 등을 협박해 4명에게 218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산항에서 해상유를 판매·운반하는 과정에 면세유가 불법 유통되는 일이 암암리에 있고, 정상 유통하더라도 해경이나 세관에 신고되면 불법 여부를 가리는 데 긴 시간이 걸려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2022년 2월 부산항 4부두에 정박한 선박에 올라 해상유 유통업자에게 "불법인 것 안다. 해경에 신고한다"며 협박하면서 매달 200만원을 상납하라고 요구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에는 부산항 5부두에서 한 선박을 촬영한 뒤 "기름을 옮기는 작업은 불법이니 해경에 신고하겠다"며 매달 100만원을 내라고 협박해 700만원을 가로챘고, 2023년 1월에는 동구 5물량장 선주에게 "해경에 불법 기름 이적을 신고하겠다"며 10만 원권 상품권 5장을 받아냈다.
그는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행을 일삼은 패거리와 충돌하기도 했다. 2023년 무렵부터는 A씨가 협박을 일삼고 다니는 사실이 부산항 물량장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심 판사는 "부산항 일대를 돌아다니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했다. 특수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