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4시 10분쯤 부산 사상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센터에서 진행하는 건강프로그램에 지각한 문제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었다. 범행 당일 정오쯤 센터를 찾아 피해자들과 한차례 다퉜고, 분이 풀리지 않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피해자들은 각각 3주,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범행 동기를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