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금정구 84억원대 전세사기 주범에 '법정 최고형'

부산 수영·금정구 84억원대 전세사기 주범에 '법정 최고형'

68세대로부터 84억 원 상당 보증금 가로챈 혐의
법원,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 수영구와 금정구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집을 사들인 뒤 84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B(30대·남)씨와 C(30대·남)씨에게는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다.
 
A씨 일당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기 자본금 없이 건물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와 금정구에 있는 오피스텔 3채를 매입한 뒤 68세대와 전세계약을 맺고 84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해당 건물들은 '깡통 주택'이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를 당한 임차인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바지 사장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접적인 건물 매수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이 힘겹게 모은 돈을 그대로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고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새 건물을 짓고 고가의 차량을 타거나 코인 투자를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형법상 사기죄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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