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10일 피해자 185명,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피해자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속 배상해야"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과 민변이 10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제공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과 민변이 10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제공 부산 최대 규모 집단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에서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는 1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숙·재생원 피해자와 유족 등 185명이 정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영화숙·재생원에서 자행된 각종 인권침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국가 폭력임이 공식 인정됐지만, 정부와 부산시는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10살 안팎의 어린 아동 피해자들은 이제 60대, 70대의 노인이 됐다고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소송이 길어질 경우 피해자들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181명은 국가배상소송을 통해 국가에 책임을 추궁할 기회가 생겼지만, 아직 조사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많다"며 "진실화해위 조사는 계속돼야 하고 소송 없이 배·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도 신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라며 "정부와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상하며, 책임 있는 태도로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10여 명이 지원에 나섰다.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수용 기간 1년당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온 점을 고려해 같은 금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후유 장애가 있거나 아동기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을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영화숙·재생원은 1951년 설립된 이후 1970년대까지 부산에서 운영된 수용시설로, 수용자들은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시신 암매장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 인권 침해와 국가폭력을 겪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정부와 부산시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트라우마 장기치유 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피해 조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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