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소속 부산시청 공무직 노조가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소방재난본부 앞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소속 부산시청 공무직 노조 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가 올해부터 공무직 노동자를 상대로 순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하자 노조가 근로계약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소속 부산시청 공무직 노조는 지난 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앞에서 순환근무에 반발하는 침묵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방본부는 근로계약서에 위배된 인사이동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근무장소 변경 시에는 사전 협의와 당사자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올해부터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 노동자들의 순환근무 실시를 예고했다. 지난 2017~2019년 단계적으로 기간제 노동자에서 부산시청 공무직으로 전환된 이들의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지만, 인사권 등 일부 권한은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위임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부산시의 공무직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라 순환근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진단에서 근무장소에 따라 업무 강도 편차가 큰 조리사 인력에 대해 재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소방본부는 공무직 전체로 확대해 순환근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공무직 전환 당시 작성한 일부 조합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 소방서로 지정돼 일방적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측은 규정에 따라 공무직의 전보에 관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산시 인사관리 규정과 유사 판례를 살펴보면 순환근무 실시는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이동하는 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