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일 일본영사관 앞 집회 안 돼"…소녀상 테러단체 2심 패소

법원 "평일 일본영사관 앞 집회 안 돼"…소녀상 테러단체 2심 패소

부산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 신고
경찰 집회 금지 통고에 소송 제기
법원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 정당"

부산 평화의 소녀상에 한 30대 남성이 검은 봉지를 씌운 모습. 연합뉴스 부산 평화의 소녀상에 한 30대 남성이 검은 봉지를 씌운 모습. 연합뉴스 부산 평화의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집회 방해' 등을 이유로 관할 경찰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경찰 측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A씨가 부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동부서 측 승소를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평화의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우익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측으로, 지난해 5월 23일 일본영사관 앞에서 평화의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동부서에 신고했다. 이들이 신고한 집회 장소는 일본영사관 후문에서 4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집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외교기관의 청사나 자택 경계지점에서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을 근거로 해당 단체의 집회를 제한했다.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치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집회가 가능해 영사관이 쉬는 주말 등이 아니면 집회를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 단체는 같은 해 4월 평화의소녀상에 '철거'라는 문구가 적힌 검정 비닐봉지를 씌우는가 하면, 동상에 초밥과 일본 맥주를 올려두는 등 소녀상의 상징성을 부정하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소녀상을 지켜달라"는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소녀상 찬반 단체 간 충돌 우려도 커진 상태였다.
 
해당 단체는 재판 과정에서 집회가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친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 목적에 반대하는 단체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물리적 충돌로 돌변할 개연성이 있다"며 경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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