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에 태아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50대·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부산의 한 병원 분만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태아 이마에 2cm 크기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수술 전 태아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용 도구를 정확히 조작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했으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이마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고,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부모와 민사상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