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부적절 관계, 들키자 학생들 협박…고교 교사 '집유'

제자와 부적절 관계, 들키자 학생들 협박…고교 교사 '집유'

15세 제자와 교제 사실 알려져
"얘기하면 죽이고 감방 간다" 협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제자와의 교제 사실을 다른 제자에게 들키자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고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의 한 고교 여학생을 추행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이 학교 사회 교사로 근무했다. 근무 한 달여 뒤부터 당시 15세던 학생 B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결국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A씨는 B양이 "키우는 강아지가 보고 싶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입맞춤했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B양 친구인 C·D양이 알게 됐다.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한 A씨는 부산진구 한 모텔로 이들을 불러냈다. 그는 C양에게 "어디 얘기하면 너를 죽이고 감방 갈 거다"라며 협박했고, D양이 뒤늦게 도착하자 두 사람을 재차 협박했다.
 
A씨는 "B양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와이프가 바람이 나 복수하고 싶다"며 "너희는 이 이야기를 들은 동반자이기 때문에 벌금 1천만원씩을 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위협했다.
 
심 부장판사는 "A씨가 15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C양에게 공탁했고, D양과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부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