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제자와의 교제 사실을 다른 제자에게 들키자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고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의 한 고교 여학생을 추행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이 학교 사회 교사로 근무했다. 근무 한 달여 뒤부터 당시 15세던 학생 B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결국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A씨는 B양이 "키우는 강아지가 보고 싶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입맞춤했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B양 친구인 C·D양이 알게 됐다.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한 A씨는 부산진구 한 모텔로 이들을 불러냈다. 그는 C양에게 "어디 얘기하면 너를 죽이고 감방 갈 거다"라며 협박했고, D양이 뒤늦게 도착하자 두 사람을 재차 협박했다.
A씨는 "B양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와이프가 바람이 나 복수하고 싶다"며 "너희는 이 이야기를 들은 동반자이기 때문에 벌금 1천만원씩을 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위협했다.
심 부장판사는 "A씨가 15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C양에게 공탁했고, D양과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