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켜쥐었다"vs"닿았을 뿐"…60대 男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움켜쥐었다"vs"닿았을 뿐"…60대 男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부산 한 대형마트서 9세 남자아이 강제추행한 혐의
국민참여재판 열고 유무죄 여부 판단 나서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재판부도 판단 받아들여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9세 남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부산 남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B(9)군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마트 화장실 입구 쪽에서 아내와 아들을 기다리던 중 자신의 엄마를 보고 있던 B군의 가슴을 한 차례 움켜쥐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A씨의 손이 B군의 몸에 1~2초가량 닿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지만, A씨가 만진 B군의 신체부위는 정확히 알아보기 어려웠다.
 
A씨 측은 B군을 보자 귀엽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볼에 손을 대려다 어깨로 넘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대형마트는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인데다 가족들이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성적 만족을 느끼고자 범행할 의도를 품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느낄 감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올해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국민참여재판이다. 배심원들은 쟁점 설명을 들은 뒤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증인신문을 지켜봤다. 이후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에서 배심원이 한 재판에 대해 판사들이 함부로 결론을 짓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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