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 문자 발송…부산 금정문화회관장 기소

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 문자 발송…부산 금정문화회관장 기소

단체문자 발송하려면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 필요

법원 자료사진. 고상현 기자법원 자료사진. 고상현 기자김천일 부산 금정문화회관장이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 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닌 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를 이용해 자동동보통신(20명 이상 단체문자 전송 프로그램)으로 2만 3천여 건의 선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김 관장은 2023년 6월 취임한 공직자 신분으로, 예비후보자에 등록하려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관장직을 사퇴해야 했지만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관장 측은 문자메시지 발송 사실은 인정하지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문의한 결과 전송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어 발송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는 지난해 6월 김재윤 당시 구청장이 병환으로 별세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금정구의원 출신인 김 관장은 이 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최종 후보에 선정되지 못했고, 그해 10월 열린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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