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수억 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필리핀에서 고교 후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 서류 위조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보험설계사 B(40대·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고교 후배 C씨에게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질식시켜 살해하고, 보험금 6억 9천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C씨에게서 6천만원을 빌린 뒤, 변제 요청을 받자 C씨를 살해해 채무에서 벗어나고 보험금을 챙기기로 결심했다. 이후 지인 B씨와 공모, 사망 시 6억 9천만원 상당 보험금이 자신에게 지급된다는 내용의 보험청약서를 C씨 명의로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2020년 C씨와 단둘이 필리핀으로 여행을 간 A씨는 숙소에서 졸피뎀을 탄 숙취해소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질식시켜 살해했다. A씨는 2년 뒤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걸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망 원인 중 가장 유력하고 일반 시민들이 수긍할 합리적 가능성은 사망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A씨의 의도적 개입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A씨가 얻을 수 있는 채무 면탈과 사망보험금, 허위 공증서에 의한 금전적 이익 등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동기나 목적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험 서류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청약서 전부를 위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