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경찰청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김현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경찰청 경정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경정은 지난해 4월 28일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50k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다친 운전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7주 이상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4%로 만취 상태였다. 그는 울산에서 경찰 상사들과 술자리를 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재판과 별개로 지난해 8월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