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혜민 기자제22대 총선에 출마하며 학력을 허위로 표기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선거사무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장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출석했다.
장씨는 제22대 총선에 부산 수영구 후보로 출마하며 학력을 허위로 표기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총선 당시 장씨는 학력을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음악학부에 재학하다 중퇴했는데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셜미디어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부산일보·부산MBC가 의뢰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장예찬 후보의 지지율은 27.2%에 그쳤지만, 장씨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들에게 당선 가능성을 물어 집계된 수치인 85.7%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장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장씨 변호인은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육과정명'만 기재해도 무방하며, 이 학교를 졸업한 많은 이들이 마찬가지 표기를 하고 있으며, 당선 가능성을 높일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론조사 공표는 선거관리위원회 계도에 따라 바로 표현을 수정했고,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부산 비하' 등 과거 SNS에 올린 글들로 인해 막말 논란에 휩싸이며 공천이 취소됐다. 이에 반발해 탈당한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결국 낙선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장씨의 복당을 의결했다.